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입력 2024-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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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업무상 이유 들어 4차례 검찰 조사 불응
조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75)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세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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