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차례 조사에 불응한 허영인(75)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세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