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막아놓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며 "약은 병이 나으면 안 먹는 게 맞다"는 말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선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재건축을 막기 위해 해놨던 법"이라며 재초환법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의무화를 들었다.
박 장관은 "재초환법의 경우 완전히 없앨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시장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며 "공사비가 많이 오르고 재건축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집값이 많이 올라 수익이 남을지 의심스러운 지역이 많다"고 강조했다.
재초환법은 최근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추가 완화나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지난해 말 부담금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의 규모를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하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어 법 개정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4월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일명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아닌가 싶다"며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있어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 쇼크로 번지지 않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현재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신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이 가진 컨센서스(합의점)은 PF 연착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보합이고 지방에서는 좀 줄었고, 그 외 착공·분양·입주 물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며 "우려했던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놨다. 작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F 자기자본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PF가 작은 자기자본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며 "대출로 대출하는 '브릿지론'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