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장피=직권말소…“업계 퇴출 가능한데, 받을 이유 없어”
문제는 상장보다 ‘프리세일’ 사기…“상장 미끼로 피해자 두 번 속여”
이른바 ‘컨설팅’을 통한 토큰에 대한 국내 거래소 상장이나 역수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문제는 상장 자체보다는 프리세일 사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단 물량 덤핑도 문제지만, 해외 거래소 ‘상장’이 가치없는 코인을 마치 가치가 있는 코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미끼가 된다는 뜻이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프리랜서 플랫폼 컨설팅 등을 통해 발행된 토큰이 국내 원화거래소에 직접 상장되거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비협의 상장 등을 통해 역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토큰 발행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자체 역량 없이 대행사를 통해 발행된 토큰은 국내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원화거래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자체 역량이 부족한 코인들이 국내 원화 마켓에 상장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좋은 프로젝트라면 거래소가 먼저 나서서 1분1초라도 빨리 상장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대행을 맡길 정도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프로젝트들은 원화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달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을 경우 금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장피’를 통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위험을 안고 상장피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국내 역수입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미 업계 내에선 일부 해외거래소에서는 스캠 수준의 토큰도 상장피만 내면 상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다고 해서 무작정 국내 상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대행으로 발행된 코인의 해외거래소 상장 자체보다는 미끼로 행해지는 ‘프리세일’ 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 뒤 거래소에서 보여지는 그래프를 통해 ‘수익이 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대행 업체를 통해 발행되는 코인은 대부분 실제 거래를 통해서가 아닌 ‘프리세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 같은 수법에서는 피해가 두 번 발생한다. 첫 번째로는 상장을 미끼로 프리세일을 통해 토큰을 판매하고, 상장 뒤 시세 조작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두 번째로 2차 판매와 추가 투자자 등을 모집한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상장된 거래소 차트에서는 ‘보여주기용’ 가격이 몇 배씩 뛰기도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프리세일로 구매한 토큰에는 락업이 걸려 있어 판매할 수 없고, 그동안 업체는 사업을 정리하고 도망친다. 완전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가상자산 피해 사례 1504건 중에 37%가 넘는 561건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사기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행을 통한 발행 및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상장 전 싼값에 코인을 사게 해준다는 식의 접근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