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청년 주거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한 청년 주거 특위가 그간 논의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에 마련한 정책은 크게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 △취업준비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 4개 분야로 나눠 마련했다.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와 관련 △도심 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보증금 한도 2→3억 원, 대출 한도 1 →2억 원)을 제안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적했다.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새가족 주택' 제공 방안도 청년 주거 특위에서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은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라는 게 통합위 설명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 확대 필요성도 청년 주거 특위가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청년 주거 특위는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 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