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송 대표의 연설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KBS 광주 방송총국이 방송을 편성한 상태다.
소나무당은 “전남도선관위로부터 선거법 71조 규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뒤 광주 KBS와 방송 연설 계약을 맺었다”면서 “4일 오전 방송국 측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영한 후 4일과 9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이고 8일 오전 8시 48분 광주 KBS1라디오에서도 송 대표의 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