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고(故) 구본무 회장이 2018년 사망하며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다. 여기에는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발행주식 97만2600주가 포함됐는데, 원고인 총수 일가는 이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1769만 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해 1주당 3만7960원, 총 126억6458만 원(가산세 18억2301만 원 포함)을 추가 상속세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다는 취지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면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들은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LG CNS는 주식과 거래규모, 거래방식이 상이하고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점, 가격 조작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세를 변경시키기 위한 의도의 조작거래라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거래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가 소액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같이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할 수밖에 없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