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입력 2024-04-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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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을 발표했다. (출처=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22대 국회를 향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을 발표했다. 포럼은 밸류업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라고 봤다. 이사회에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세한 밸류업 템플릿을 만들고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템플릿 채택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이사회의 템플릿 이해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도 제시했다. 자사주의 경우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모범정관에 도입하는 방식을 권유했다. 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되, 배당금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3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현행 배당소득세는 안정적 기업에 배당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중장년층에는 가혹한 데다, 지배주주가 대부분 최고세율 적용받는데 높은 배당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밖에도 포럼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실한 가동과 국내 주식 아웃소싱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배당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상장 폐지 경고 시스템 가동 △상장사 모자회사 간, 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 △상속세·증여세 현실화 등을 해결 과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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