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4-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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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리비용을 부풀려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김모 대표 등 2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산림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50여 대의 수리와 부품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 러시아산 헬기 부품 국내 공급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다.

이 업체는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세금으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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