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2월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건수는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14일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한다면,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이 필요하다.
8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식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실과 다른 수익률, 금융회사 오인 가능서 있는 광고 금지,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궘날소 사유 확대, 재진입 제한 강화 등이 골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1대1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인 13일 이후에도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은 가능하나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