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전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매년 5000개 이상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최초로 외감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규 외감대산 중소기업과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내 감사계약을 체결 및 보고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가 설명된다.
금감원은 향후 유튜브, 금감원·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등에 교육자료와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과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