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4-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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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법정 출석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건에도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국내 압송돼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도 이 전 부지사가 공범 자격으로 연루돼 있다고 판단했고, 2023년 3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그해 4월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재차 기소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로,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대납 건으로 보고 있다.

60여 차례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면 보고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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