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입력 2024-04-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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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금융정책 '속도'
은행권 "과도한 경영 개입,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금융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가산금리 항목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비롯해 경영진 보수환수제 등 야당이 내놓은 금융정책들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대부분 금융권에 부담이 가중될 만한 사안들이라 금융사들마다 비공식적으로 내부 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금융 공약은 금리인하 정책이다. 야당은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 공약이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A은행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금융정책을 숙지하고 대비했다”면서도 “일부 공약들이 은행권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은 가산금리 항목 축소다.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 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통상 대출금리는 조달비용을 감안한 준거금리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는 각각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영향을 받는다. 준거금리 외에 은행별 가산금에 따라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은행들은 완전 경쟁에 가까운 대출 시장에 무리한 개입은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B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시장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로 무조건적인 축소는 오히려 시장 질서를 흔들어 가계대출 폭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달금리는 준거금리에 해당되고, 가산금리는 인건비, 업무원가, 전산비 등 각 은행별로 이자이익 창출을 위해 부과하는 별도의 금리”라며 “가산금리가 은행이 정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폭리 취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내역을 정확히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핵심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연 1.4%, 변동금리 연 1.2%다.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등이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적이 있지만, 당시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만 면제가 적용되고 다른 은행간 대출 이동(대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주담대 이용자 비중이 높은 주택금융공사의 주담대의 경우 수수료 면제도 제외됐다. 주금공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연 0.9%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도 금융회사들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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