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입력 2024-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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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 연계,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를 거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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