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채용 확정해도 ‘평판조회’ 나쁘면 최종 탈락

입력 2024-04-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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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잡코리아)

기업 10개 사 중 6개사는 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도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기업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17일 잡코리아가 기업 채용담당자 165명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60%가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평판조회를 진행하는 기업 중에는 ‘경력직만 한다’는 기업이 응답률 6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채용하는 직원 모두 한다(30.3%) △임원급만 한다(26.3%) △신입직만 한다(14.1%) 순이었다.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방법은(복수응답) 이전 직장 동료와의 전화통화(42.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전 직장의 직속 상사(팀장_35.4%) △이전 직장의 인사담당자(34.3%)와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한다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 외에 △평판조회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22.2%) △개인 블로그 및 SNS를 통해 한다(12.1%)는 기업도 있었다.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부분은(복수응답) ‘업무능력 및 전문성’이 응답률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력서에 기재한 성과 및 경력사항 사실확인을 위해서(43.4%) 평판조회를 한다는 기업도 비교적 많았다. 이 외에 △상사, 동료와의 대인관계 확인(33.3%) △지원자의 인성 확인(26.3%) △이력서에 게재한 학력 사실확인(20.2%) △전 직장 퇴사 사유(15.2%) 등도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54.5%는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지원자가 있다고 답했다.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복수응답)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가 잦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장한 경우가 응답률 6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 직장 업무 성과(경력)를 과대 포장한 경우(44.4%) △전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경우(35.2%) 등도 탈락의 이유라고 응답했다.

또 기업 53.5%가 채용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채용한 이유 1위는(복수응답) △전 직장의 성과 및 업무능력이 이력서상의 내용보다 좋거나(60.4%) △직장상사 및 동료들과 친화력 및 대인관계가 좋아서(50.9%) △헤드헌터 또는 평판관리 서비스의 평가가 좋아서(18.9%) 등도 합격시킨 이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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