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줄었지만 특별신고기간으로 보상금 규모는 늘어
지난해 접수받은 보험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4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된 포상금은 20억 원에 육박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3922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특별신고기간 중 지급된 특별포상금으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1%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보험사기 포상금액 및 제보건수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