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상품은 가상계좌 등 이체 요구 안 해
금융감독원이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싱사이트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되면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가로챘다.
해당 피싱사이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서 다수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토록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특히 단순히 스팸 문자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주로 찾아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책금융상품은 대부분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에 개인정보가 쓰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