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는지, 어떻게 찾아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이혼 시 비트코인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A.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일방은 배우자에게 혼인 중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중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이미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중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배우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서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알고 있다면 이혼 소송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화폐를 가졌는지 모르면 배우자의 은행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확인해서 어느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찾아보고, 그에 따라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사실조회 신청 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상화폐를 해외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경우 회신을 받기 어려운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은행계좌 출금내역 등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의 금액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국세청에 그 신고 내용을 사실조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는 해외금융계좌 금액 합계 5억 원을 넘었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식으로 분할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분할 받을 때 이혼 당시의 시세로 현금화해서 돈으로 분할 받을 수도 있고, 가상화폐 자체를 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가상화폐의 시세 전망에 따라 선택해서 분할 받으면 됩니다. 가상화폐로 분할 받은 후 시세가 오르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재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 비트코인으로 재산분할하거나 위자료를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니면 보통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특별히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비트코인으로 재산분할을 하거나 위자료를 받는 경우, 또는 이를 현금으로 환가해서 받을 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