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용 불가'…"이런 제안만으론 현재 상황 타개 어려워"
의대 교수 집단 제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의료 공백 더 커져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대학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축소 여지를 줬지만,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가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6개 국립대 총장은 이달 18일 내년 대학입시의 경우 대학별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바로 이튿날 이를 수용, 의대증원 축소의 여지를 주며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2000명 증원'이라는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명분을 얻으면서, 대학이 일정 부분 증원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실리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만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 후 의대 증원 강행 추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에 실제로 사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나는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9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교수들이 의대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사직서를 인사과에 제출하지 않고 비대위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