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모든 근로자가 주 4일 근무, 재택근무 확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싱가포르 인력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직원들은 12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의 모든 기업은 직원이 유연근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고용주는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회사의 관례에 위배되거나 경영진이 이러한 유연한 근무 방식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간병인, 여성 근로자, 고령 근로자가 직장 근속이나 복귀를 결정할 때 유연근무제에 대한 접근성이 주요 고려 사항인 경우가 많은 현실이 고려됐다.
인력부는 또 이번 조치는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무 방식을 완화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호주, 일본에서도 정부가 기업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주류가 된 재택근무는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법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빠르게 인재를 유치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