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리펀드 기업 글로벌텍스프리(GTF)는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과 국내 택스리펀드 사업과는 무관하며, 프랑스 택스리펀드 시스템은 2019년 인수 이전부터 운영돼오던 프랑스 현지법인의 별도 시스템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GTF는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강진원 GTF 대표는 “한국 법인과는 완전히 별개의 시스템으로 독자 운영됐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본사 측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본사의 관련 책임은 전혀 없으며, 최악의 상황에도 한국 본사의 실질 피해액은 인수 당시 가액인 약 61억 원이 전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