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한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업체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