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입력 2024-04-24 15: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바이든 “법안 도착하자마자 서명할 것”
틱톡 소송 예고…시행까진 수년 소요
앞서 몬태나주·트럼프 퇴출 노력 좌초
EU, ‘틱톡 라이트’ 조사 착수

▲미국 국기와 틱톡 로고 앞에 끊어진 케이블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틱톡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일 하원에서 가결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과 총 950억 달러 (약 130조245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 3개 등 4개 안건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은 24일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자마자 서명해 법제화하고 국민에게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최대 1년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매각 시한은 270일이지만,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다만 틱톡은 이미 법안 통과 시 법정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법 시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틱톡의 미주지역 공공정책 책임자인 마이클 베커맨은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속 싸우겠다”고 말했다.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시효가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법안 시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틱톡은 이미 미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정치적 움직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전면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틱톡은 유럽에서도 규제 위험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은 전날 틱톡이 출시한 저사양 버전 ‘틱톡 라이트’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이날 EC에 틱톡 라이트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EC 대변인은 “틱톡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며 “대응 상황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