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 부당 광고 위반…공정위 "거래질서 저해 우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 자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했다.
세라젬은 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했고, 이 기간 1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