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아닌 한국행 위해 항소장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과 이자 약 47억 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2000만 달러, 권 씨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해 달라는 최종 판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권 씨 측이 제시한 벌금액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앞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 측은 민사 벌금 최대치로 각각 350만 달러, 80만 달러를 제시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외에도 권씨가 증권사 등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의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전체 세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 위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해당 배심원 평결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