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휴가철 앞두고 새 지침…“비행기 결항·지연 시 즉시 환불”

입력 2024-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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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출발·도착하는 국내외 항공사 대상
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초과 지연일 경우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한 승객이 항공편 도착 정보가 담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뉴욕(미국)/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기 결항이나 ‘상당한’ 지연 시 승객에게 즉시 환불을 의무화하는 새 지침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승객들은 고민하지 않고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규칙 적용 대상은 미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국내외 항공사다.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초과, 국내선 3시간 초과 지연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공항에서 발착된 경우에 적용된다.

새 규칙 도입 후에도 항공사들은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승객들에게 환불 대신 다른 항공편이나 여행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승객들은 이러한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대안을 거부할 수 있다.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선은 도착 후 12시간 이내, 국제선은 최대 30시간 이내에 수하물을 받지 못하면 항공사가 위탁료를 환불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환불이 발생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그 외 지불 수단은 20일 이내 환불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 항공사마다 환불 규정이나 방법이 제각각이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의무화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사는 물론 항공권 예약 대행사가 위탁수하물과 기내수하물에 부과하는 금액, 예약 취소 또는 변경 요금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칙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사이트는 고객들이 항공편 가격과 일정을 찾아볼때 관련 수수료를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로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행기 결항과 지연 문제와 이로 인한 환불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했었다. 지난 2020년 기준 항공 관련 승객 불만의 90%가 환불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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