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장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
센터 측은 "A 씨는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사단장의 모습에 분노하며 그간 곳곳에서 확인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에 임 전 사단장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께 화상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했다. 이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71대대가 그런 방법으로 실종자를 찾은 것 아니냐"고 지시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높이까지 올리며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라고 물었고, 누군가 가슴 장화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사단장 주관 VTC가 끝난 뒤 여단장은 실제 가슴 장화의 숫자를 담당 참모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작전 수행 중 부하들을 질책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도를 수행한 7여단장은 돌아와서 다른 부하 간부들에게 복장·군기에 대해 지적했다"며 "포11대대장에게는 '다 포병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7여단장은 포11대대장에게 '포병여단장님 불려오실 뻔했다', '내가 온몸으로 막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