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입력 2024-04-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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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중지 명령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퇴직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는 의원 월정수당 176만8000원을 받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많은 퇴역연금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022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적용을 중지하기로 하며,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해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불합치 판단을 한 옛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사건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과거 이 조항을 적용받아 연금을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해 개정돼 위헌성이 해소된 신법에 따라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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