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수료만큼 다른 출금 수수료…코인 거래소 따라 천차만별

입력 2024-04-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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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올해 유료 수수료 전환 분위기
기존 대비 수수료 낮추며 유료 수수료율 경쟁 중
거래 수수료만큼 차이 큰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 건당 쵀대 6만원까지 차이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물론 코인 출금 수수료 또한 거래소별 경쟁력이다. 지난해 거래 수수료 무료로 경쟁했던 거래소들은 이제 출금 수수료로도 차별점을 두고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를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를 전면 유료화했다. 지난해 빗썸을 시작으로 코빗, 고팍스 등이 차례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 올해 2월 빗썸이 거래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했고, 이어 코빗이 3월 코빗이 유료 수수료를 재도입했다. 고팍스는 여전히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USD코인(USDC)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 수수료 무료 경쟁은 일단락돼가는 모습이지만, 유료 전환 이후에도 수수료 경쟁은 이어지고 있다.

빗썸은 올해 거래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0.04%의 거래 수수료를 도입했다. 기존 수수료인 0.25% 대비 대폭 인하한 수준이다. 현재 빗썸 거래 수수료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틀어 가장 낮다. 다만, 유효 기간은 등록일부터 30일이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해야 한다.

코빗은 3월 거래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0.07%의 수수료를 적용했지만, 4월 들어 0.05%의 수수료로 수정했다. 더불어 코빗은 ‘내가 고르는 수수료 플랜’ 서비스도 함께 출시했다. 고객은 코빗의 내가 고르는 수수료 플랜으로 ‘리워드 플랜’과 ‘최저가 플랜’ 중 본인의 거래 패턴에 맞는 수수료율 체계를 선택한다.

리워드 플랜에서는 메이커(Maker) 주문을 할 때 거래 수수료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대금의 0.01%를 고객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다만, 테이커 주문의 경우 0.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저가 플랜에서는 메이커 및 테이커 주문 모두 국내 최저 수준인 0.05%의 거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경쟁은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코인 출금 수수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빗썸은 이달 들어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BTC) 출금 수수료는 빗썸(0.0008BTC), 업비트(0.0009BTC), 코빗(0.0009BTC), 고팍스(0.0012BTC), 코인원(0.0015BTC) 순서로 빗썸이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빗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개당 9200만 원 수준으로 0.0008 BTC는 약 7만3000원 수준이다. 가장 비싼 코인원의 BTC 출금 수수료는 약 13만 8000원 수준이다.

이더리움(ETH) 출금 수수료 또한 빗썸(0.009ETH), 코빗(0.005ETH), 고팍스(0.005ETH), 업비트(0.0 1ETH), 코인원(0.02ETH) 순서였다.

전송 속도가 빨라 코인 전송 수단으로 주로 사용한 리플(XRP) 출금 수수료에서도 빗썸이 고팍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수료를 수취한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 리플 전송 수수료를 개당 1XRP를 받는 반면, 빗썸과 고팍스는 개당 0.4XRP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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