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총 1193건 규제 개선 과제 발굴…71개 개선
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일례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였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었다. 이를 개선해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하다.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었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