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입력 2024-04-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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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시스)

하이브가 공식 입장을 내고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이브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장문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경영권 탈취가 농담 및 사담이었다는 주장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 △(뉴진스를)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 △데뷔 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 △노예계약이라는 주장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 △하이브가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주장 등 12개 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먼저 민 대표가 '하이브가 주장하는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정황은 농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하이브는 "사담은 긴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된다"며 "더군다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한 인물이다.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자신의 연봉이 '20억 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확히는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 원이고 연봉과 장기 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 순위 1위"라며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 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 쌓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의 소속 그룹 뉴진스 홍보와 관련해서는 "쏘스뮤직과 민 대표 간 역할·책임(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 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또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해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민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원을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며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하이브 측 공식 입장 전문이다.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됩니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입니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2.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는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20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 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입니다.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내부고발 메일에 답변 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습니다(*사진 별첨).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 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 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어도어의 신 모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 요구했습니다.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

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어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당사는 반납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내려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5.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 대표에게 22일 보낸 메일에 이미 상세히 답한 부분입니다. 민 대표가 메일이 안 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적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답변을 봤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상세한 답을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

6.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쏘스뮤직과 민 대표 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

7.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

8.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주 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입니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입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습니다.

9. 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

당사는 당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들여 추진한 친환경 앨범에 대해 민 대표는 “녹는 포카가 말장난”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디지털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또 앨범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 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당사는 하이브 산하 전체 레이블에 친환경 앨범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어임을 내부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 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11.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12. 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 것이냐는 주장에 대해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입니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 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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