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아옳이(김민영·33)가 전남편의 연인을 상대로 낸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옳이가 전남편 서주원(30)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카레이서 서주원과 2018년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불륜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주원은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원고와 서 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서주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아옳이는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명 유투버로 패션·뷰티 사업도 함께 꾸려가고 있다. 서주원은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 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