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선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 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광그룹은 이번 표준안을 만들면서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태광그룹은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 만에 개정하면서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강령 담당 부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태광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사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