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제가 속속 확정되면서, 지속가능성 보고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행동 변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이 최소한의 준수 사항만 지킬 게 아니라, 규제 이행을 경영전략으로 내재화해 밸류업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일PwC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유럽 ESG 공시 규제 대응 방안(실제 사례 중심)'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ESG 공시 기준을 총정리하고, 공시 기준 중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과 기준(ESRS)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됐고, PwC네덜란드와 PwC독일의 ESG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17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권미엽 파트너는 올해 확정 예정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ESG 공시 기준의 기본 구조와 핵심 공시 요소를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ESG 공시의 목적은 기업이 당면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졌는지 공개하면서 이를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영창 PwC컨설팅 파트너는 'EU 친환경 분류체계(Taxonomy)'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EU 택소노미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식별하고, EU 택소노미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적합성 판별 절차를 거쳐 친환경 경제활동의 재무 성과지표(KPI)를 산출하는 모든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EU 택소노미 규정에 따른 정보 공시 고려 사항을 소개하며 "기업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EU 친환경 분류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투자 유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션에선 이진규 삼일PwC 파트너가 알렉산더 스펙 PwC네덜란드 파트너와 공동으로 EU의 CSRD과 ESRS에 대해 유럽 기업의 실제 보고서 작성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이 파트너는 "EU CSRD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ESRS에 따른 공시를 준비하려면 한국의 모기업과 유럽의 종속기업 간 책임과 역할(R&R)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스티븐 강 지속가능성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구사항을 맞추려는 기업이 있는 반면, 규제를 기회로 삼아 밸류업하는 기업도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어떤 기업이 될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은 규제 대응을 넘어 새로운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ESG 플랫폼 조직을 ESG 공시, 기후 자문,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