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지원 차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21대 국회 임기 내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혁신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는 말과 함께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라는 점도 소개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 발의)"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라며 "이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 21대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21대 국회가 시대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