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해 양산해왔다”라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게 된 만큼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의 처리 여부에 대해 더는 지체하거나 뜸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은 조례 없이도 천부적인 인권과 그로 파생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도 학교 현장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 발의한 바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은 학생,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엄연히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를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발언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