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04-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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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2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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