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여러 측면에서 의아한 면이 많다. 우선 2조8000억 원이란 천문학적 소가이다. 1000억 원을 먼저 일부청구하긴 했지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거의 3조 원을 청구했는데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특허침해소송 및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이 큰 경우가 드물어 소송 추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으로만 소가를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해외 펀딩을 통한 소송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펀딩을 통한 특허소송은 미국과 같이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큰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호사비가 낮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침해배상액도 낮은 것을 고려하면 해외 펀딩을 통해 본 소송이 진행되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인지대만 3억 원이 넘어가므로 변호사비까지 고려하면 곽모 씨 입장에서는 펀딩을 통한 소송 제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펀딩 업체에서도 사전 검토 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지원했을 확률이 높은데 이 부분은 추후 소송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구된 직무발명 보상액이 KT&G가 해외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점이다. 청구된 2조8000억 원은 KT&G가 해당 특허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등록한 경우의 매출액 84조9000억 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중 국내 매출은 약 14조2000억 원이고 해외 매출액은 약 70조7000억 원이다. 회사가 경영적인 판단으로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경우, 해외 특허 미확보에 따른 매출액 손실이 직무발명 보상금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기초 매출 84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청구된 소가가 2조8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직무발명의 기여율을 약 3.3%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내 매출액 14조2000억 원 기준 1%의 기여율이 인정된다면 약 1400억 원의 손해가, 0.1%의 기여율이 인정된다면 약 140억 원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인지대를 고려하더라도 기여율이 0.1% 이상 인정된다면 펀딩 업체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송 결과는 KT&G 제품에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실제 매출과 일실 이익 그리고 해외 특허 미확보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