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5-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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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 씨가 낸 공탁금도 받을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B 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A 씨의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말다툼에 휘말렸다.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 씨의 아내 역시 B 씨에 발길질하고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뒤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B 씨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다쳐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A 씨의 선고공판은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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