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입력 2024-05-02 12:00수정 2024-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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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수요조사’ 3일부터 종료…지정 신청서 제출기간 정기 공고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에 도입됐던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의 진행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요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3일부터이나,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17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이뤄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은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으로 대체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는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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