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24-05-03 10:00수정 2024-05-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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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실태 점검

▲스마트상점과 공방에 쓰이는 스마트 기술 사례.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이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했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와 공단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로봇자동화 시스템 △3D프린팅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 및 공방 7만 개 보급(전국 소상공인 업체 수의 1%)이 목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올해부터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 보급도 가능토록 절차를 재정비했다.

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으므로 일부 지자체에서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결과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18건)은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은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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