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입력 2024-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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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와 20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모집 기업은 110개사이며 기업당 2000만 원씩 총 지원 규모는 24억1000만 원이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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