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입력 2024-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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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2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달랐다.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면 본회의 개최 자체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오늘(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지난한 논의를 언제까지 이어가겠다는 말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의되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과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본회의장 앞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이 든 팻말에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 '협치 아닌 독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간에 합의됐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동의한 것인데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가 없었고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에게도 아쉬움과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일정과 국회 남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오늘이 지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내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과 원칙,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며 "그런 국민의 요구를 따르고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한다. 저희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2일 열린 본회의도 결국 협치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의 마무리뿐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또한 채상병 특검 처리에 대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가맹사업법',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또한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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