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근길 문답은 예정에 없었던 것이다.
김 여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특별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애초 검찰은 백 대표와 출석 일자를 9일로 조율했다가, 백 대표가 김 여사 관련 명품가방 외에도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20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고, 가방은 서울의소리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보도된 게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건 지난해 12월인데 사실상 5개월간 멈춰있던 수사가 갑자기 본격화한 셈이다.
다만 현행법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자는 대통령이고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전적, 사후적으로 몰랐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적용은 쉽지 않다”며 “뇌물죄는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가로 특수수사 인원을 받아 수사팀이 꾸려질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성립은 쉽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리 검토도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더 중요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까지 조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핵심”이라며 “명품가방 의혹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 정도인데, 김 여사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없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담팀을 꾸렸는데 정작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끝내는 건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니 소환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