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입력 2024-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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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전・후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차임이란 임대차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헤 표시하도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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