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거래 밤 8시까지…12시간 주식거래 시대 개막

입력 2024-05-09 14:04수정 2024-05-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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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TS 야간 거래 허용...“증시 활성화 도움 기대”
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 도입 및 수수료 인하 예정
“법제 개정 통해 ETF·ETN 거래 허용”

▲지난해 10월 10일 서울사옥에서 넥스트레이드와 ATS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한국 거래소 이사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이사 (사진=한국거래소)

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국내 최초 출범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식거래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허용해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일 오후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 등을 공개했다.

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전후로 오전 8시~8시 50분 프리마켓, 오후 3시 30분~8시 애프터마켓을 추가로 운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 대비 5시간 30분 늘어난 12시간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고, 시·종가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오전 8시 50분~9시로 단축하고, 이 시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종가 단일가 매매 역시 오후 3시 25분~30분으로 줄이고, 이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는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의 종류도 기존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에 더해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대비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으로 인하해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 편익으로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ATS 출범으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새로운 통합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새로운 시장관리·감독안에 따라 증권사의 최선집행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및 제시하고,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과 자동주문(SOR) 시스템을 마련 및 구축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정규 거래시간 이후 프리·애프터 마켓에서 공매도는 금지된다. 정규 거래시간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이 적용된다. 업틱룰 역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한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마켓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도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시장감시와 청산 기능도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프리·애프터 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 거래는 T+2일에 결제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ATS 도입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넥스트레이드 역시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로 취득할 방침이다.

또한,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돌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 영업 개시 이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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