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확정…순이익 30% 지급·주 4.5일제 포함

입력 2024-05-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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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10일 임단협 요구안 확정 및 발송
별도 요구안 주 4.5일제 포함…이달 말 본격 교섭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아이오닉 5 생산 라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조(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이를 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소식지를 통해 8~9일 열린 제14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24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요구안 내용에는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주식 포함) 지급 △컨베이어 수당 인상 △각종 수당 인상 등 임금성 4건이 포함됐다.

별도 요구안에는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미래산업 대비 고용 안정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상여금 900% △10.27 대법 판결 준용 △해외공장 역수입 금지 및 생산 차종 강제 △공급망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지역 및 부문위원회 별도 요구 △사회 공헌 기금 마련 등 11건이 담겼다.

이번 요구안에는 기본적인 임금, 수당 인상을 포함해 최근 요구가 거세지는 주 4.5일제 시행이 포함됐다. 아울러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도 요구안에 포함되며 사측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르면 5월 말부터 회사 측과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소식지를 통해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2024년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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