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입력 2024-05-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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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분장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등학생들. (출처=뉴욕포스트)

흑인 분장을 했다는 이유로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퇴학당한 고등학생들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배심원단은 마운틴뷰의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퇴학당한 3명 중 소송에 참여한 2명의 학생은 각각 50만 달러(약 6억8600만원)의 배상금과 총 7만 달러(약 9600만원)에 달하는 학교 등록금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이 학생들은 지난 2017년 얼굴을 검게 칠한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며 흑인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직후로 이들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셌다.

이에 학생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는데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라며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을 결정했다.

결국 학교를 상대로 법정에 선 학생들은 녹색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를 위한 팩이었음을 증명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학생이 퇴학 당시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학교는 증거를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관련한 배심원단의 결론에 정중하게 반대한다”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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