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14일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근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으며, 민 대표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시가 2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 950주를 전량 매도한 사실을 미공개정보 활용으로 보고 있다.
S 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시기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 대우 등을 문제 삼은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4월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2차 메일을 통해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메일 발송 전날 전량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민 대표의 공세가 주가 하락을 위한 허위정보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시세조종 행위도 함께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하이브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라며 금감원 진정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측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감사가 전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가 오히려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갈등은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17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