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16일 결정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대생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최근 의과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는 학사 관리가 매우 엄격한 의대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다만, 이들 방안을 실시했을 땐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대생 특혜'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확대해 출석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업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사태 때도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국시는 7월 중 원서를 접수하고 9~11월엔 실기시험을, 이듬해 1월엔 필기시험을 치러야 통과할 수 있다. 이에 응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실기시험을 필기시험 이후로 미루는 제안 등이 일부 대학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