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시 2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당첨 이후 잔금을 단기간에 조달해야 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조달 방법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흐름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나온 전용면적 84㎡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이 20일 실시된다.
이번 청약은 무순위 청약(줍줍)이 아닌 일반분양 물량으로,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무주택자나 1주택 가구주만 가능하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많은 이들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117동 1층 물건이며, 분양가는 19억5638만8000원(유상 옵션 등 포함)으로 책정됐다. 이는 현재 시세 대비 약 20억 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올해 2월 5층이 40억 원에 손바뀜됐다. 지난달엔 고층인 32층이 4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번 물건이 1층인 점을 감안해도 당첨 시 2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첨 이후다. 이 단지는 이미 입주가 진행됐기 때문에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로, 이후 6월 10일~12일 계약일까지 계약금 1억9563만 원을 내야한다. 이후 잔금 17억6074만9200원을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는 이를 고려해 자금 조달 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줍줍이 아닌 일반분양인 만큼, 자금을 융통할 여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접수해야 한다. 자칫 당첨 이력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금 마련을 위해선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송 대표에 따르면 1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30년간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충족하는 연 소득은 약 2억 원 이다. 이 경우 연간 원리금을 9000만~1억 원 가까이 상환해야 한다. 즉, 한 달에 800만 원가량의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송 대표는 "매달 800만 원의 가까운 금액을 상환한다는 것은 억대 연봉자가 그 연봉을 거의 전부 상환하는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만큼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전세가는 17억~19억 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밖에 부모-자식 간 금전 무상대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송 대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후 전세 세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상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